생명·손해보험사, 산불 피해 주민·기업 지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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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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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유예부터 구호물품 지원 실시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8일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일대 산림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강원도·경상북도 주민과 기업을 위한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거나 구호물품 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강원·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출기한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성금 기탁 등에 나섰다. 보험금도 우선 지급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울진과 삼척 산불 피해 지역에 현지 대책반을 구성하고, 신속한 사고조사와 현장복구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섭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지난 6일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교보생명은 산불 피해 구호 성금 2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삼척, 경북 울진 등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 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산불 피해지역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KB생명·한화생명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관련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동안 미뤄주기로 했다. 산불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처리 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보험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2~6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생명도 보험대출계약자에게 대출기한을 연장해주고, 대출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최대 12개월 유예한다.

KB손해보험은 산불 피해 관련 신청 보험금에 대해서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엔 기한연장도 지원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협회 차원에서 신속한 보상과 금융 지원을 위해 상시지원반을 구성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재해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울진·삼척,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이 2만3233㏊(헥타아르)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인 2만3794㏊에 근접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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