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새정책] "시대에 뒤처진 유통정책, 소비자 행태에 맞게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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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김다이 기자
입력 2022-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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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묵은 '유통산업발전법'…패러다임 급변에 규제개선 시급

[사진 = 이마트 ]


그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속앓이를 해온 유통업계는 새 정부에서 산업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맞춘 유통 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표되는 낡은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997년 유통기능 효율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정됐으나 2010년 들어 골목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며 업계의 대표적인 '규제 대못'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대형마트 출점 금지와 함께 월 2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규제로 인한 골목상권 보호 효과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리지만, 대형마트가 생존 위기에 내몰린 것은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대형마트가 10곳 이상 문을 닫았을 정도로 유통환경이 악화됐다.

대형마트 폐점은 오히려 주변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한 곳이 폐점하면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에서 4.82%, 1~2㎞에서 2.86%가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간접적인 고용에 영향을 미쳐 1373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정책 논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한국유통학회 관계자는 “정부 규제는 처벌을 통해 상생협력을 실천하도록 강제하지만 이는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그때그때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통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한 상황에서 유통법 규제가 산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노총 이마트노동조합은 최근 호소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유통업체 규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주체가 되어 전통시장과 전환시대의 유통기업 노동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류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주류업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 입맛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급변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주세부터 시작해 주류 광고 규제와 칼로리 표기 의무화, 위탁생산, 온라인 판매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속에서 시행령이 조금만 바뀌어도 업계엔 큰 파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년 전부터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무게와 알코올 도수에 따른 종량세로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했다. 종량세에는 물가 연동제가 적용돼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세금을 높여 받는다. 반면 소주는 여전히 종가세가 적용된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는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져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주류업체 한 관계자는 “종가세·종량세, 물가연동제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주세 체계와 유통구조를 포함한 체계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부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정치 논리로 혼선을 주거나 표면적인 제도만 만들 것이 아니라 업계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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