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불 피해 강원·경북에 금융지원...보험금·대출 상환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22-03-05 18: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 로고[출처=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 경북 울진 피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경북의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에 보험료·보험금 지급, 대출·보증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납입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받을 수 있다.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이와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상환기간도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 등)을 통한 대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도 자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