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사건...검찰, 공공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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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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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일 3·9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발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총선 때부터 최근까지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며 "그 증거의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나왔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오는 4~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관련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투표를 하라"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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