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정책 공식 결정은 통일부 고유권한…존재 이유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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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3-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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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과의 협상 경험 등은 통일부 독보적 자산"

  • 명칭 변경 필요성에도 반대…"통일부 명칭 최적"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통일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통일부 존재의 이유는 분명하다"며 폐지론에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열린 통일부 창설 53주년 기념행사에서 "정권이 변해도 대북정책을 공식적으로 조정·결정하는 것은 통일부만의 고유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정신과 가치가 변화하면서 통일부 존재 이유에 대해 반문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더욱 단단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 존재 이유를 헌법에서 찾았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명시돼 있는 국가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책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정부 부처보다도 헌법적 정신과 위상을 명확하게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협상이나 사업 상대로서 북한을 잘 알고, 그 경험을 축적해 온 것은 통일부만의 독보적 자산이라고도 했다.

통일부 존재 자체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의지를 알린다는 의미도 부각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통일부 이름으로 세계와 협력하는 것은 통일이 우리의 당당한 권리이자 남북관계가 나라 대 나라의 외교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서 인정받는 근거"라며 "남북이 미래에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나갈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과 냉소에는 일관성과 진전성이 가장 좋은 답"이라며 "누구보다 앞서서 한반도 평화를 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화해 협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통일부'보다 통일부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책무와 역할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과정을 넘어 목표까지 담아내는 이름은 '통일부'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해 1990년 통일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 명칭은1998년부터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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