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체납자 채권 압류해 소급해제 후 재압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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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3-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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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 A세무서장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금을 체납한 B씨의 보험금채권을 2010년께 압류했다. 이후 2017년 이 보험금채권을 돈으로 받아내지(추심하지) 않고, '장기간 압류했다'는 이유로 압류일자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동일한 보험금채권을 다시 압류한 후 지난해 보험금채권 50여만원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이에 B씨는 2018년 보험금채권을 재차 압류한 것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에 대한 압류로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체납자 보험금채권의 압류를 해제한 후 다시 압류해 국세 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다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또 통상적으로 압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다시 연장된다.

B씨는 "A세무서장이 보험금채권을 압류일자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한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서 벗어나 무효이며, 국세징수권은 2002년부터 발생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A세무서장이 2010년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 등 강제징수 절차 없이 2017년에 최초 압류일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한 것은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소급해 상실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또 동일한 보험금채권을 2018년에 압류했더라도 2010년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2018년 전에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권익위는 B씨의 국세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납세 정의를 위해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행위는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다만 법 집행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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