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억 타고자 10년간 전신마비 행세한 모녀...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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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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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편취하려 전신마비 행세...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내려 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행세한 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고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 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에서 2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딸인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역할을 맡았고,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고씨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4년부터 3년간은 환자 연기를 했는데, 밤에 혼자 목욕을 하거나 돌아다닌 것이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정씨는 교통사고 이후 거동에 어려움은 없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을 즐기기도 한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 호전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정씨는 실제 전신마비 증상이 있지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녀의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 한 정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세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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