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 대출 4차연장 방안 차주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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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2-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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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28일 은행들과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4차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주 중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예금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선 금융권과 이야기를 해봐야하는데 오는 28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각 은행장과 대략적으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주 중에 발표하고 상세한 부분은 추가 논의를 거쳐 3월 중순까지는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채권 잔액은 115조원, 원금 유예와 이자 유예의 잔액은 각각 12조1000억원과 5조원이다.

최근까지 금융위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처를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채권자가 은행인 만큼 은행권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진 데다 결정적으로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하면서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4차 연장을 주문함에 따라 전격 결정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부실이 심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자 상환 유예만이라도 종료, 질서 있는 정상화 단계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4차 연장을 앞두고도 은행권은 부실규모를 제대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자상환 유예 조치만큼은 정상화하거나 연장 기한을 보다 짧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향후 유예 조치가 종료됐을 때 그간 쌓아놓은 빚 부담이 일시에 몰려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도 점진적인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연장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원 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순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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