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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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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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자료와 문서 등 확보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회삿돈 24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근무했던 강남구 계양전기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은 김씨가 최근까지 근무했던 재무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김씨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자료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 횡령 혐의 관련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18일 구속됐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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