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부부동반 여행 중 교통사고, 아내 4명 사망..."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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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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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일(현지시각) 터키 남서부 안탈리아주(州) 케메르에서 한국인 부부 8명을 태운 차량이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내 4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부부 4쌍이 터키로 동반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아내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터키의 휴양지 안탈리아시(市) 고속도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포함한 일행 8명은 모두 60~70대 한국인들로 당시 부부동반 여행 중이었다. A씨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어떤 이유에선지 회전반경이 커졌다.

맞은 편에서 직진하며 오던 터키인 차량이 렌터카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은 전복됐다.

사고로 차량 뒤쪽에 앉아있던 아내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A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한국과 터키 도로교통법 모두 좌회전 차량 또는 보조도로 차량은 직진 차량이나 주도로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규정이 있는데, 검찰은 A씨가 원형교차로 진입 당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해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 통과하도록 해야 했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설령 상대방 차량이 과속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직진 차량에 양보하지 않은 피고인 과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 역시 배우자가 사망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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