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 "명분없는 파업과 불법 점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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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02-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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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통합물류협회(물류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21일 조합원 상경투쟁과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으로 파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명분없는 파업과 불법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물류협회는 "택배노조가 18일 CJ대한통운의 핵심 인프라인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택배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총파업으로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은 거래처 이탈로 인한 수입감소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의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집단폭행,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쟁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노동조합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불법쟁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택배노조의 이같은 행위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으며, 같은 택배기사 등 업계종사자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다"면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금이라도 택배노조가 명분없는 파업과 불법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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