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의 '사건 대리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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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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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대한변호사협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사가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사건을 실질적으로 대리한 건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현행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시 정부가 약속한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현행 변호사법은 법조 인접자격사 등이 법률사무를 취급·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며 "변호사 제도의 본질은 전문가에 의한 사법서비스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소비자인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명확한 판단"이며 "변호사가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에 의한 부당한 직역 침해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 줬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특히 변협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시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공언한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 도입 전제는 난립한 법조 인접 직역을 통·폐합해 로스쿨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배출 통로로 정착시키고, 변호사들을 기존의 법조 인접직역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현재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업무는 법무사와 행정사 등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범위와 중첩·경합되고 있다"며 "정부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변호사들과 이들 자격사 간의 갈등과 알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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