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영장' 비공개 결정…"직무수행 현저히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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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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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 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내용 공개 요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18일 통신영장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한 장 부장검사의 이의신청에 재차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신 영장 내용이나 영장에 관여한 파견 경찰관 이름 등 청구 사항에 대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한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같은 사유로 통신 영장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장 부장검사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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