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하나은행 직원들 벌금·집행유예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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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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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채용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들에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상고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8)씨와 후임자 강모(59)씨, 전 인사팀장 오모(53)·박모(53)씨는 2015∼2016년 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되거나 특정 학교 출신인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이들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 박씨는 벌금 1000만원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2심도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 다만 범행을 피고인들의 개인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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