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민 "안전보험 혜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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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허희만 기자
입력 2022-02-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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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발생 모든 사고에 최대 2000만원 보장

청양군청사 전경[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각종 재난재해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은 군민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권리를 갖는데,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군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군민이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등 12가지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피해가 있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와 심사 후 지급된다. 지난 5년간 12건의 사고에 8560만원이 지급됐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해당하는 군민은 잊지 말고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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