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비상장주식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2-02-15 10: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이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경우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됐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A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지만 2021년 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만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작년 8월 26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다. 올해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렸다.
 
아울러 중기부는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 이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