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항거불능' 준강간 처벌근거"...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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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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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A씨가 간음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형법 299조'로,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항거불능'이란 구성요건에 대해 "그 의미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마시고 서로 합의한 채 성관계가 이뤄진 사안에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이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형법 299조의 목적이라고 전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항거불능 상태는 형법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해 해석돼야 한다"며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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