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나온 CCTV 몰래 촬영…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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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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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영리나 부정한 목적 없이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나오는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사진 촬영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3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보다가 다른 주민 두 사람 사이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부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신청서에) 열람 목적만 기재했다면 그를 넘어선 촬영 행위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면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영상을 이용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열람한 영상 내용 그 자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피고인이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한 촬영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뿐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 수집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A씨처럼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수집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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