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법원]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창원시 A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29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며 낸 주차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상가 측에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용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K씨 등 28명에게 자동차 16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입주민용 지하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K씨 등 상인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을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며ㄴ서 “A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는 포함됐지만, 상가 분양 면적에는 빠졌다”며 K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아파트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공용 부분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상가 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빠져 있었다. 또 아파트 구조상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도 없었다.
항소심에서 K씨 측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놓고 볼 때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이 1.67%니, 1,666대 규모의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서 28대분은 배정돼야 한다”며 이른바 ‘대지 사용권’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지사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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