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2년 각종 아동 관련 수당 대폭 인상·확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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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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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본수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영아수당 2025년까지 매년 5만원씩 올려 ↑

  • 첫만남이용권 신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2일 도에서 2022년 지원하는 각종 아동 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확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기존 월 40만원씩 지급하던 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인상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에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인 아동에게는 만 48개월까지 최대 4년간 월 50만원씩 지급되며 기존에 지원 받던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 출생월 1개월 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0~1세까지 월 30만원씩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보육료로 지급되고 도는 지원금액을 2025년 까지 매년 5만원씩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도는 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상당의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모두 신청절차가 필요하며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호자에 한해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올해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돼 ‘만 7세 이상~만 8세 미만’에는 2014년 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 출생한 아동이 속하고 이 기간 출생한 아동은 2021년 ‘만 7세 이상‘이 되면서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됐더라도 2022년 다시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박동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육아기본수당 인상,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 신설 및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를 통해 강원도 내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부모의 경제적 양육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강원도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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