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도 '통신조회' 헌법소원...법조계 "개인정보 중요성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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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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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와 달리 개인정보 중요성이 커져...다른 결론 기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가 '사찰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오래 전부터 이어진 수사기관의 악습을 이제라도 고쳐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학회 회원 변호사들과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관행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김기윤 변호사도 지난 26일 같은 비슷한 헌법소원을 냈다.

문제의 심판대상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정보수집 이유로 통신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대한 헌법소원은 정확히 10년 전에도 제기됐는데, 현재 인권침해 차원을 넘어 '불법사찰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는 이유는 뭘까.
 
10년 전에도 수사기관 통신조회 논란...2012년 헌소
2012년 8월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한 바 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사관서의 장이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도 이에 응할 것인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이 조항으로 이용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6년 5월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때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이 문제가 있다는 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고, 이용자가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열람을 청구하면 자신의 신원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구체적인 제공사유와 요청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법원의 사전 통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수사편의'가 '정보보호' 권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한 해 600만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
 
"10년 전과 지금,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달라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10년이 지난 현재 이번엔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년 전과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전에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에서야 문제가 커지고 불법사찰 논란까지 제기되는 건, 수사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정철 변호사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는 법원의 소송절차는 없어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 외에 달리 다툴 길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현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받은 자들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수범자로서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고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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