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4년 실거주…세종시민 60%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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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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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선 완료 시 세종시민 당첨비율 70~80% 예상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4년의 실거주 의무가 도입된다.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실수요자에 아파트를 우선공급하기 위해서다. 

세종시민과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에 5 대 5 비율로 공급했던 일반청약 비중은 세종시 거주자에게 60%까지 우선공급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아파트 청약 시 전체 물량의 50%를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 후, 잔여 50%는 우선 배정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로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공급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세종시 내부에서는 세종시민에게 100% 우선공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현행 청약제도가 세종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일부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투기수요의 원천차단을 위해 4년 실거주 의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세종시 거주자의 당첨비율이 70~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28일부터 실시한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도입에 따른 주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의 조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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