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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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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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공포· 2023년 1월 22일 시행 예정

우회전 전용 신호등(CG)[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할 것을 강조했다.
 
28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1일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여부를 명확하게 반영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아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뒤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 우회전 규칙이 엄격해질 예정이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신호를 따르면 된다.
 
경찰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기존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규칙을 바꿨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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