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상향·스쿨존 과속 보험료 할증...2022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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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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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의무 위반에 운전자보험료 할증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1억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가 각각 할증된다.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1500만원→1억7000만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종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물사고는 500만원이었다. 이를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높이는 것이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등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운전자가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사고부담금이 없었다.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다.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가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장구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보험료 10% 할증
 

올해 1월부터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경우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지난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지난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올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의무 위반에 운전자 보험료 10% 할증
 

올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를 2번 위반 시 5%, 4번 이상 위반 시 10%까지 각각 보험료가 할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 27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하루아침에 운전자들이 알 수 없는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며 “도로에 시설물이 복잡하지 않은 한도 내에선 안내 표지판이나 우회전 빨간색 신호등 설치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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