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 주의보, 2021년 관련 신고·제보 전년比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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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2-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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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유사수신 사례를 보면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해 자금 모집 후 편취해 잠적했다. 일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가격이 급등했다며 허위의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현혹하며, 실제는 상장되거나 거래된 가상자산이 아님에도 화면상으로만 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제시했다. 또 이보다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판매하므로 투자 직후부터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하여 자금 모집했다.(가상자산 투자 빙자형)

금융당국이 원금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산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가운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고수익의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해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혐의․증빙이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21년 중 동일 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건, 혐의가 불충분한 건의 신고․제보가 증가하여 수사의뢰건은 전년(58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전년 16건에서 31건(수사의뢰 건 기준)으로 증가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캐릭터, 광고분양권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5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반면, 금융상품을 매개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 사업 관련 유사수신 혐의 행위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자는 자금 모집 이후 투자금을 편취․잠적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들은 자금 모집 직후에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일부 수익 등을 지급하기도 하나 결과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해 피해를 일으킨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유사수신 사기 주요 행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발생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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