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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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2-01-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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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면회의를 통해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이상 법률 전문) △노진백 대주 회계법인 회계사(경영·회계)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방송)가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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