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측 "즉시항고...식당·카페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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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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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조두형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조 교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다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는 18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00여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의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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