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고도화' 보험사기 근절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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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1-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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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ㆍ금융당국ㆍ건강보험공단ㆍ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ㆍ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가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돼왔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특별법이 도입된 지난 2016년 당시 7185억원 수준이던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는 대가로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게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는 등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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