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조회'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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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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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리 오해 없어...원심 판단 유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보 유출에 연루된 국정원 차장과 정보관, 청와대, 서초구청 직원들은 유죄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받고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씨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남 전 원장은 무죄를 선고하며 "남 전 원장이 서 전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에도 분명치 않다"며 "오히려 혼외자 첩보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도 남 전 원장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남 전 원장과 같이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팀장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 2심은 "혼외자의 개인정보도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1·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남 전 원장과 재판에 넘겨진 서 전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14년 기소된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경됐고 이러한 원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됐다. 송씨는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도 별도로 확정받았다.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위증 혐의는 무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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