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건희 녹음파일 일부 허용... 대선 정국 파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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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수습기자
입력 2022-0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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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식에 부합" vs 野 "강력 유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대통령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을 둘러싼 방송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곧 전파를 탈 김씨의 '육성'이 대선 정국의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확언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파일' 내용 중 수사 관련 사안 일부 내용을 제외한 MBC 방송을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통화 녹음 파일 중 김씨의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해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대부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씨 견해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본인 발언이 포함돼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MBC는 오는 16일 오후 8시20분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MBC는 법원 결정 직후 "결정문을 보고 방송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은 김씨가 해당 기자와 지난해 8월 초부터 6개월간 모두 53차례, 7시간 45분 분량의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녹취록 방송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국민의힘은 잔뜩 긴장한 상태다. 법적조치에 이어 전날 MBC를 항의 방문까지 하며 방송 저지 총력전을 펼쳤지만 방송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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