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현장책임자 2명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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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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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인 13일 오후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위해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3일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의 현장 책임자와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고용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건된 2명에 대해 "무너진 건물의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입건한 뒤 실종자 수색이 끝난 뒤 본격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며 "구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현장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실종자 구조가 우선이라 현재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1명이 다치고 6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실종자 중 1명은 이틀 만인 이날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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