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뒷끝 한방] "이규원이 잘했네"…'김학의 출금' 윗선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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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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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 출석한 당시 수사팀 검사가 수사를 막은 '윗선'은 "법무부"라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고검장이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보고를 받은 뒤 수사를 무마했다는 공소사실과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고검장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현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지휘를 한 것은 "법무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 전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출금을 하기 위해 잠깐 김학의를 데리고 있으라고 지시한 그 위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지휘부를 의미하는 것인가 대검 지휘부를 의미하는 것이가'라고 물었다.

이에 A 전 검사는 "대검은 공식적으로 출국금지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그때 수사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지휘부로 생각을 했다"고 답변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반부패·강력부가 아닌 법무부가 '윗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애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다고 알려준 '검찰 내부 인물에 대한 수사'와 이 과정에서 발견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수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월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출국 금지 여부가 유출됐다는 사건을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서류 하자 문제를 발견했다.

A 전 검사는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소속 직원들을 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전 검사는 반부패·강력부 관련한 진술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출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A 전 검사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피의자 취급 한다는 얘기를 들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게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내용을 전해들은 당시 진재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반부패·강력부에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은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과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같은 내용은 재판에 현출된 이 전 지청장의 진술조서에서도 등장한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지청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검사장이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을 무렵 문무일 총장께 전화를 드렸는데 총장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봉욱 차장님과 통화 후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검찰이 엄청 욕 먹을 뻔 했는데 '이규원 검사가 대응을 잘해서 검찰이 살았다'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 이미 이야기가 다 된 것인데 왜 이걸 문제 삼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출된 내용만 두고 본다면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외압이 아니라 법무부의 요청에 사실관계 확인만 했다는 말이 된다.

변호인은 해당 진술을 언급하며 "이 전 지청장이 이 검사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건 윤 검사장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아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A 전 검사는 "저는 모른다"라고 답했다. 다만 A 전 검사는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이 고검장의 다음 재판은 3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 전 지청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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