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연금저축 리츠 허용…리츠 인가‧등록 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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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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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금융위·공정위, 리츠 투자 여건 조성 위한 개선 방안 발표

  • 경직적 규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 국민의 투자환경 개선 등

국가별 GDP 대비 상장리츠 시가총액 비중[그래픽=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개인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미국·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하면 규모와 성숙도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유인을 부여해 자본력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일반 개인에게 확대하고,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경직적 규제 개선을 위해 리츠 인가·등록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공모리츠 인가 시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위 협의사항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개선한다.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해 법정기간 내 신속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연기금 등 비율요건을 상향(30→50%)해 책임투자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비율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연금저축계좌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수단 다양화에도 나선다.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앵커투자와 관련된 운영 제약사항은 완화해 공모‧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투자한 리츠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 하락해 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규정해 기금수익률 악화위험을 해소한다. 이미 인가받은 약정총액과 투자대상 내에서는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투자범위 확대를 통한 투자기회를 마련해 상장리츠 앵커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해 일반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모정보가 청약마감 임박해 공개되는 등 공모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사례나 시스템 연계성이 떨어져 투자정보 검색 및 데이터관리 등에 존재했던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금융위‧공정위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장기간‧안정적으로 공유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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