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1호 피하자"…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건설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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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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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절기 주말 작업 금지 원칙 세운 곳도…사업본부별 안전대책 수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설업계가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 모드'에 들어갔다. 건설사들은 '처벌 1호'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현장에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주문하고 관리자를 늘리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업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안전보건관리자 인력을 보충하고 각 현장에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건설사는 겨울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동절기 주말에는 전면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본부별 안전 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일찌감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안전 관련 담당임원 직책을 신설하고 전담조직을 구축한 곳도 적지 않다.

삼성물산은 최근 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신규 선임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뒀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시키고 기존 안전관리본부장을 CSO로 임명했다. 

GS건설도 CEO 직속으로 CSO를 배치하고 CSO 산하에 안전보건팀, 안전점검팀, 안전혁신학교 등 3개팀을 구성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을 개편한 상태다.

중견 건설사에서는 오너 경영인을 보호하고 전문경영인이 대신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이른바 '꼼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등기이사로 내려왔다.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등도 최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의 과반이 건설업일 정도로 업계 특성상 사고가 빈번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사전 조치를 하고, 조직 전반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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