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T 올레tv 약 40분간 먹통...지상파 등 송출장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2-01-10 08: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보상 기준은 3시간 이상 장애 또는 월 누적 12시간 초과해야

  • KT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1월 9일 밤 KT IPTV 서비스인 올레tv에서 일부 채널이 방송되지 않는 송출장애가 발생했다. [사진=KT]

KT의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올레tv에서 일부 채널이 방송되지 않는 송출장애가 발생했다.
 
10일 KT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0시 42분부터 올레tv 내 지상파를 비롯한 일부 채널 송출이 중단됐다. 약 1시간 뒤인 11시 40분경 서비스 복구가 완료됐다.
 
송출장애로 인해 서울, 경북,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 가입자들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와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영상과 음성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송출장애 TV 화면에선 일부 채널이 검은 화면으로 보였다.
 
KT IPTV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한다고 나와 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한다.
 
손해보상금액은 우선 이용자가 내는 일 평균액을 24로 나눠 시간당 평균액을 산정한다. 이후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을 곱한 뒤 여기에 3배를 보상한다. 다만 이번 송출장애는 1시간 미만인 만큼 KT IPTV 약관에 따르면 실제 보상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선 지난해 10월 25일에는 오전 11시 16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약 89분간 전국에서 KT의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KT 약관에 따르면 하루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통신장애를 겪은 경우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KT는 보상 범위를 넓혀 개인·기업 고객에 서비스 장애시간의 10배 수준(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을 실시했고, 소상공인 고객은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통신장애에 대한 후속조치로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이통사 간 백업용 망을 구축해 무선 서비스만으로 다른 업체의 인프라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34만개 와이파이 망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통신장애를 의식한 듯 올해 초 신년사에서 경영 키워드로 ‘안정’을 꼽았다. 구 대표는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운영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사업 구조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고객에게 인정받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KT 관계자는 IPTV 송출장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