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역대급 횡령에도 상장유지 무난하다고 보는 이유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현창 기자
입력 2022-01-06 14: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매년 1000억원 이상 영업 지속성은 담보

  • 횡령 직원 체포로 자금 회수 가능성 커져

  •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고민

  • 심사 거쳐도 상폐 안된 사례 있어 귀추 주목

오스템임플란트 (서울=연합뉴스)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증시에서 퇴출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횡령'은 자본잠식이나 파산처럼 무조건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아니다. 거래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다. 만약 상폐를 진행한다면 기업 측 반발과 이에 따른 심사 과정 등을 모두 거쳐 최대 2년 동안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횡령 사건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횡령이 발생하긴 했지만 영업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데다 만약 상폐를 진행할 경우 증시에 주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지부터 판단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는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사실이 공시된 직후 곧바로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이번 문제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해당 문제를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처리하기 전에 대상 여부인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오스템임플란트와 관련해서도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상태다.

상폐 여부에 대해 재량이 작용한다는 뜻이다. 횡령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폐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상폐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거래정지가 풀릴 수도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사 아이원스에 5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거래를 정지한 뒤 약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릴지 고민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거래를 재개했다.

SKC도 지난해 3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335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를 상장적격성 실실심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거래소 측 판단으로 보름 만에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횡령' 이슈, 실질심사 거쳐도 상폐 안 되는 사례 많아

실제 상장폐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형식적 요건 충족에 따른 상폐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하거나 자본잠식, 매출 미달, 주식 분산 요건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 사유가 발생하며 곧바로 상폐 절차를 진행한다. 급히 요건을 보강해 상폐 절차 진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상폐된다.

다음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경우다. 기업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 상태의 건전성, 경영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기업이 상장에 적합한지 한번 따져보게 된다. 분식회계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거나 이번 오스템임플란트와 같이 횡령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횡령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한다. 

실제로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뒤 심사를 거쳐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사례는 흔히 있다.

실례로 아시아나IDT와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이 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5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횡령으로 나란히 거래가 정지된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이 문제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을 유지한다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정지가 해제된 바 있다. 당시 횡령 금액은 아시아나IDT 180억원, 아시아나항공 6917억원, 에어부산 360억원으로 총 7457억원에 달했다.

만약 기업심사위원회가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면 최대 1년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선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심을 연 뒤 한 차례 더 개선 기간을 부여해 기업심사위원회 세 번째 결정(삼심)까지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은 최대 2년이 걸린다. 

혹시라도 기업심사위윈회의 처음 심사나 재심에서 상장폐지가 나온다면 해당 기업은 기업심사위윈회가 아니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진행해도 최종결정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린다.

 
매년 1000억원 이상 영업으로 창출···"상폐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이번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이 곧바로 체포되고 횡령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장폐지까지는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당 기업의 영업 지속성이다. 문제가 발생했지만 영업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이 과정의 취지다.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영업활동을 통해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9년 영업활동으로 현금 1028억원을 창출했다. 지난 2020년에는 1368억원을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영업활동으로만 1604억원을 창출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사장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엄 회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영업이익 또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지급해야 할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월평균 130억원의 현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문제는 이 이슈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는 올라가느냐다.

횡령 액수가 워낙 크고 이번 이슈가 2021회계연도 기준 감사보고서의 적정·비적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거래정지를 해제하기보다는 기업심사위원회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아예 기업심사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이대로 거래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선례도 있다. ㈜한화는 지난 2012년 2월 3일 금요일 장 마감 뒤 899억원 규모 횡령 사고를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주말동안 한화 측의 개선 방안과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돌아오는 월요일 개장 전에 이 문제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실제 거래정지는 없었던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사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업의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실적"이라며 "코스닥 20위권의 대형 상장사를 상폐하려 한다면 그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