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안을 준용하되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로 합의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기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경기도·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시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여당은 지난달 8일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이 오는 5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야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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