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금보험공사, 노동이사제 도입 임박…이르면 이달 선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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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7-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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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까지 비상임이사 3석 모집

  • 이 기간 노동이사도 추천 예정

  • "면접 생략 가능…7월 중 선임 마무리 목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첫 번째 노동이사 선임이 이르면 이달 이뤄질 전망이다. 예보는 최근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에 나서며 이달 중 관련 이사들의 선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이 기간 중 노조의 추천이 필요한 노동이사도 같이 선임해 그간 미달했던 이사회 정원 13명 선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3일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신청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3명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예보는 △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비상임이사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수행능력을 갖춘 사람 △공사 비전에 대한 이해 및 제안 능력을 갖춘 사람 △기타 공직윤리·인성 등 비상임이사로서 자질과 덕목을 갖춘 사람 등을 자격요건으로 달았다. 

예보 이사회 정원은 사장과 부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석, 비상임이사 7석 등 총 13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현재 임기가 만료된 성영애·김진일·김영도 비상임이사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21년 3월 19일 선임돼 지난 3월 18일까지 2년간의 임기를 다했지만, 예보의 새 비상임이사 선임절차가 늦어지며 4개월째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예보는 모집기간 3석 외 비상임이사 7석 중 공석이던 한 자리를 노동이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이사 역시 비상임이사에 포함된다. 앞서 비상임이사였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개인사정으로 지난 1월 해당 직을 사임하면서 반년째 비상임이사 한 자리가 공석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금융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예보는 관련 속도를 내지 못하며 도입 시점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으며 임기는 2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운법에 따라 면접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그간 서류심사를 통해 관련 후보자를 추려 비상임이사 후보들을 확정했으며, 올해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추천 공문을 금융위원회에 올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집기간이 끝난 후 7월 중 비상임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당 기간 노동이사에 대한 후보차 추천도 노조와 협의를 통해 같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금융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총 5곳이다. 앞서 서금원과 주금공, 신보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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