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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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2-01-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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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으로 적극적인 신고 유도

평택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 등을 폐쇄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사진=평택소방서]

평택소방서는 4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문,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의 △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ㆍ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의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 후 신고서를 작성해 48시간 이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을 마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승남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폐쇄되어선 안 된다며 과거 비상구 폐쇄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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