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부, 탄소중립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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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2-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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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종이팩 재활용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리 종이팩 크리스마스’ 기자회견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서울과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 배달음식업체에 다회용기 구매·세척비를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벌인다. 광주·전주·청주시 등 5곳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매장도 현재 10곳 정도에서 더 늘리고 세척이 쉬운 리필용 소분용기 제작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용기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도 감면한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폐지방과 폐치아의 재활용도 추진한다. 폐지방과 폐치아 재활용을 허용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재활용이 불가해 버려지는 폐지방은 약 100톤이다. 또한 버려지는 폐치아도 600만개에 달한다. 폐지방에는 줄기세포와 콜라젠 등이 포함돼있고 폐치아는 치아 임플란트 시 사라진 잇몸뼈를 재건하는 이식재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2050년까진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이번 이행계획에 담았다. 석유계 플라스틱과 성질이 같아 일반적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엔 내년부터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환경표지를 인증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정부는 중고제품을 재조립해 새것으로 만드는 재제조산업도 육성한다.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제도'를 폐지해 엔진 등 일부(87개 품목)가 아닌 모든 제품의 재제조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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