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불이익 받을까봐…운동부·예체능 학부모회 불법찬조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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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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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등에 공유…학교 운동부 실태조사 계획

박혜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 초·중·고교 운동부와 공립 예·체능고등교 학부모 대상 부패 인식·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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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와 예·체능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개인적인 촌지 경험보다 학부모단체 등을 통한 불법 찬조금 경험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전국 1000여개 공립 초·중·고교 운동부와 25개 공립 예·체능고교 학부모 총 3113명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촌지·불법 찬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학교발전기금의 목적과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해 조성한 금품으로, 주로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 현장 예·체능 분야 전체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부패 인식(9.08점)이 부패 경험(6.83점)보다 점수가 높았다. 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한다.

다만, 부패 인식 항목에서는 학생 선발·관리(8.71점), 회계운영 투명성(8.53점) 등 투명성과 공정성 관련 항목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패 인식 전반에 걸쳐 운동부(9.20점)에 비해 예·체능고교(8.36점)의 점수가 낮았고, 운동부 중에서는 고교 운동부(8.95점)가 가장 취약했다.

체육·전공분야 지도자가 특정 학생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거나 학생을 차별하는 이유로 '지도자의 권한이 과도하거나 통제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기준이나 관리시스템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운동부·전공분야 지도자나 학교 관계자에게 촌지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학부모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0.84%였다. 또 학부모회 등을 통해 불법 찬조금 모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률은 2배 이상인 2.12%로 나타났다.

촌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평균 횟수와 금액은 1.79회, 약 92만원이었다. 불법 찬조금 경험 응답자는 5.09회, 약 117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대체로 고교에서 전반적인 경험 지표가 취약했고, 특히 고교 운동부의 경우 촌지와 불법 찬조금 경험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아 학교급별·유형별 맞춤형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패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험시기는 '주요 경기나 대회 전·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승의 날·명절 등 특별한 날', '수시로' 응답이 뒤를 이었다. 촌지·불법 찬조금 제공 이유로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행·인사차', '더 좋은 환경의 운동부, 예·체능고교 운영을 위해', '지도자·학교 관계자 등이 요구해서'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운동부·학교 회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이유로는 '지도자 권한이 너무 과도하거나 통제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최다였다. 이어 '운영·회계 관련 규정이나 관리 시스템 부족 때문', '청탁·금품수수 등 사적 관계나 이익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 등의 응답이 있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이 정착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개인적인 촌지는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학부모단체 등을 통한 불법 찬조금 관행은 여전히 있다"며 "진학·진로를 앞둔 고교에서 특히 취약하게 나타난 만큼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렴수준 측정 결과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학교 운동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육 현장에 청탁금지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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