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투기 의혹' 김기표 전 비서관 불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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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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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 28일 보완 수사 요구 처분을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9월 27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두 달여 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91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이 54억원이라고 밝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대출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개발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소위 ‘영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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