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 11개 은행 선정…부담금 공제 개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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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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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한은, 국내은행 6곳·외은지점 5곳 선정…올해와 동일

[사진=로이터]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국내은행 6곳을 포함한 총 11개 은행이 선정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국내은행은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6곳이라고 밝혔다. 외국은행 지점은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5곳이다. 선정 은행은 올해와 동일하다. 

선정 은행들은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행 규정 상 기재부장관은 한은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촉진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과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는 시장조성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으나 해당 제도가 수출입기업 결제통화 다변화와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해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하도록 공제대상을 변경하고 공제한도를 공제전 잔액의 20%(기존 3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시 2022년 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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