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로봇大戰] 해외선 배송·경비 로봇 뛸 때 국내선 각종 규제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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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12-2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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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로봇, 자동차法으로 규제...인도 주행 불가·공원 등 출입 제한

글로벌 로봇 시장이 오는 2025년 200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커질 전망인 가운데 현실을 못 따라가는 규제 개혁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해결이 급한 사안 중 하나는 한국 로봇 기술이 사업화까지 가능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규제에 막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로봇 기술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자율주행기술 등이 급속도로 진화하면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해외에서는 이미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을 순찰·배송·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들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호텔쇼’에 참가, LG 클로이 로봇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사진=LG전자]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이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이 자동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고 공원 출입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많은 주행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 탓에 데이터 축적이 제한되고 있다.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수술용 로봇이 실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련 허가를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급여평가 등도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쫓아갈 수 없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행 로봇 규제와 관련해 산업계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를 승인받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상훈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관리팀 변호사는 “차도나 사유지에서의 주행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데 (인도·공원 등에) 진입 자체가 안되니 실제 운영이 필요한 코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증특례 신청의 경우 개별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가 지난 9월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정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관련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국내 로봇 산업 보호 등 국내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면 ‘사람의 일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그 로봇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익명화 등 개인정보 처리, 장애물·신호등 감지를 비롯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 상당수의 인력을 요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산 로봇이 국산 제품의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산 로봇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국산 로봇의 테스트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안전·품질 등에 대한 규격을 확보해 외국산 로봇의 무분별한 시장 확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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