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텀블러에 유해화학물질 넣은 대학원생…2심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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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2-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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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김 모씨, 범행 동기에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 진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후배 텀블러에 유해화학물질을 넣었다 발각된 대학원생에 대해 법원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는 대학원생 30살 김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연구실 후배 A씨의 텀블러에 톨루엔을 물과 섞어 넣었으나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챈 A씨에 의해 미수에 그치고 재판에 넘겨졌다. 톨루엔은 페인트 등의 원료로 쓰이며 인체에 흡수되면 피로와 두통, 감각이상, 시력 및 중추신경계 저하 등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이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가 A씨의 텀블러에 넣은 톨루엔은 치사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은 톨루엔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상해미수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톨루엔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톨루엔이 위험한 물건인 만큼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톨루엔을 위험한 물질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김씨가 선고받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동료 텀블러에 유해 물질인 톨루엔을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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