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 사전 신청하세요”…복잡한 정산 서류,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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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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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국세청]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거치면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내년에 제출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직장인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감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도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만약 일괄 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내년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로 자료를 삭제할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조회한 개별 상세 자료도 지울 수 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이 서비스 이용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제공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외의 기부금,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안경·콘택트렌즈 등 시력 교정용 기구 비용 등의 정산 자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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