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전년 대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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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2-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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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올해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7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45개, 부가통신 30개)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발생 시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취득한다. 

2021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6만2943건(12.4%) 감소한 255만9439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다. 통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21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21건(0.3%) 감소해 24만983건을 기록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2021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4건(1.8%) 증가해 4656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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