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특별사면 오는 31일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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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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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구속 1729일만 사면...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

  • 박범계 "국민 대화합 이뤄 범국가적 위기 극복하기 위해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풀려난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더불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정부는 24일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1월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고질적인 어깨와 허리 질환 등을 앓고 있으며,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왔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같이 사면 대상 포함 여부로 이목을 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정부는 이들 외에도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344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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