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사 "구본환 경영 복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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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2-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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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연합통신]


인천공항공사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제8대 구본환 사장의 복직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구 사장의 경영 참여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각각 지난 20일과 21일 구 사장의 경영 복귀를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 경영진은 구 사장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1심 판결 승소로 (구본환) 사장의 명예회복이 됐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이로 인해 조직이 다시 혼란스러워져셔는 안 될 것"이라며 "공사 경영진은 현 김경욱 사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공항 운영 및 공사 경영에 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과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구본환)사장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졸속 직고용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47명을 부당 해고 시킨 장본인"이라며 "반성은커녕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모습에 공항 노동자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 무효 소송 승소로 임직원들로부터 사장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에 두 명의 사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본환 사장도 22일 밤 공사 경영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공사가 처한 대내외 어려운 경영 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특히 경영진 여러분께 해임과 복직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봐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9년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지난해 9월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발생한 ‘인국공 사태’에 따른 경질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구 사장은 자신의 해임 절차가 위법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구 사장의 해임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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