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환 광고료 가로챈 소속사 대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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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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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원심 판단 사기죄 법리 오해 없어"

홍수환씨[사진=연합뉴스 ]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출신 홍수환씨의 게임 광고 출연료를 가로챈 연예 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홍씨와 강연·광고·방송 등 마케팅 관리 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8년 1월 홍씨에게 "모바일게임 광고 제의가 들어왔다"고 전하고 출연 대가를 1000만원이라고 속인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는 3300만원이었다.  

홍씨는 그 해 2월 한 복싱 체육관에서 유명 모바일게임 광고를 촬영했고, 광고는 방영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홍씨에게 원래 지급돼야 하는 돈은 중개에이전시 몫과 수수료 10∼20%를 뺀 2400만∼2700만원이었으나 A씨는 '1000만원'이 적힌 허위 계약서를 보여줬다. 홍씨는 광고 촬영 후 870만원가량을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소속 연예인의 광고 업무를 B 업체와 협업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며 홍씨에게 돌아가는 광고료는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문제가 된 게임 광고 계약이 B업체를 거치지 않았다"며 "A씨가 이 업체에 1700만원을 임의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 유죄가 인정된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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